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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 법적 퇴사통보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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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후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90일 중 45일까지는 출산 전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2024. 10. 22.>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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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퇴사날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이 10일이면 9일까지 근무 후 10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하루이틀 차이는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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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직금 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488,635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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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10프로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42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일 가능성이 크고, 지역가입자는 월 45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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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비, 교통비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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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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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 후 외상성관절통이 생겼는데 추가상병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도 후유증 등으로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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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누적되면 회사에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가 누적되면 고용장려금, 외국인 채용 등 제한, 체불사업주 신상정보 공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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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이런 경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작성 후 개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어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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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직 퇴사 일 관련, 앞당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회사에서 퇴사할 수있습니다. 또한 퇴사하더라도 여태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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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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