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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보통 월요일에 왜 휴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부 박물관은 주말 동안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직원들이 피로를 누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박물관은 월요일을 휴무로 지정하여 전시물의 정비,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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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시 계약직 종료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도 계약했던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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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권고사직서 작성은 언제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언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 전에 작성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 가입을 했는데도 연금 납입액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지연 시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는 연 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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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 확장으로 인한 같은 대표 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하고 동일하게 업무상 지휘 감독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서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지막 퇴사일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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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조사시 증거자료 프린터해서 가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사장과 카톡으로 나눈대화 캡쳐본, 근무일지 폰으로찍어둔거 근무시간당시 통장내역 캡쳐본 등 근로감독관에게 메일을 물어보고 메일로 전달하여도 됩니다. 아니면 프린트 해서 당일에 제출을 하여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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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요일에 퇴사하라는 이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Q.이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는건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신청을 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을려면은 퇴사 일을 월요일로 해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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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레벨업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방법은 크게 업무 계획 및 실행,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및 발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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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고없이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당한 경우에는 산재 대상이 되며 공상 처리 대상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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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특별효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법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 8월 사용하다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다면은 6월의 퇴사하는 질문자님께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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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그와 별개로 교육비 반환 약정 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에는그와 별개로 교육비 반환 약정 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달라집니다효력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인지,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비용은 그 기간과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신문자님께서는 교육을 간 이유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로 갔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희망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년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신문자님께서는 교육을 간 이유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로 갔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희망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년이라는 재직 기간이의무재직기간이 2000만원이라는 교육비 와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은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유효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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