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요구했는데 의무가 아니라고 안해줄거라는데 진짜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중요 근로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하고,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면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1. 근로계약서2.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6. 휴가에 관한 서류7. 삭제 <2014. 12. 9.>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 삭제 <2018. 6. 29.>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대통령령 제31584호(2021. 3.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 제53조제3항에 관한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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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급여제도중에 포괄임금제라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합니다.장점은 가산수당 계산 및 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은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가 사용 억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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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특정요일에 사용금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 휴가는 임산부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태아검진 휴가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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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월~토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주휴수당은 8시간 X 36/40 X 통상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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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이자20%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이자가 연20% 가산됩니다.1200만원의 3일 이자는 20% X 3/365를 1200만원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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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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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복직하여 다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인원의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그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퇴직 전 3개월의 날수가 91일이었고, 귀하가 휴업한 기간이 한달(30일)이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 동안 받은 임금을 61일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5.20.에 퇴사했다면 25.2.21.까지가 3개월입니다. 이때 25.2.21.~25.3.31. 까지 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5.4.1.~25.5.20.까지 받은 임금총액/25.4.1.~25.5.20.까지 그 기간의 일수 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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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개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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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3.5에 입사 한 경우 25.3.6에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25.5.16.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부하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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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율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을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희망퇴직일 9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일자를 조율한다.'라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를 할 수있습니다. 사용자가 거부시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후 효력이 발생하나 해당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퇴사하면 됩니다.6,7월에 무급휴가를 주는 이유는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5인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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