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사업장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 형제 자매의 부양 불가한지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이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질병 퇴사의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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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직원 보너스 이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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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5일 사용 휴무 2일 이렇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5일 한 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사용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거라면 한 주 연차를 전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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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증명하는 것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문자로 해고된건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임그정산 요구 단톡방 정리요구 만으로도 해고 사실이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어쨌든 해고가 인정되면 3개월 이상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통보를 해야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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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하여도 문제되는것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 목적으로 퇴사후 재취업하는 게 아니라면 다시 취업하는게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수는 있고 따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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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가입하는데 세금 3.3프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며 전자는 근로계약, 후자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양자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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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재 파견계약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6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되나, 하지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가능합니다.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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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보다 조기퇴사권고에 따른 퇴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회사에서 더 먼저 퇴근을 종용한다면 해고가 되고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종용하지않고 근로자에게 요청을 한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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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립 가능할까요? 징계 수위는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란 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성자님 서술하신 내용상, 공개 망신,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인 보고서 제출 요구로 과중한 업무 부담, 이유없는 경위서 작성은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 예를들어 공개망신을 했다는 증언, 녹음이 있어야하고 반복적인 보고서 제출을 특정직원에게만 했다는 증거, 다른 동일한 상황의 직원들에게는 전혀 요구한 바가 없는지, 경위서를 작성할만한 행동을 하지않았는지 등 객관적인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인사담당자의 인사조치가 부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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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가 장애인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증명서를 보여달라고해도 보여줄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할 것이고 거절하더라도 말씀대로 개인이 특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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