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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는 것이므로 급여지급 전이라도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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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주는데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현금으로 받더라도 퇴직금을 받기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추후 분쟁방지를 위해 꼭 작성하시기바랍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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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를 했을 때 갑질이 인정되지 않아도 유의미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하고 미실시하거나 조사를 제대로하지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한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무고를 한 경우, 즉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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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날 근무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 안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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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및주휴일을 받을수잇나요?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아쉽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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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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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독관말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줬다고할수는 있으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하니 사용자한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근로관계 입증자료가 됩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걸 입증하려면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정상근로했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면 좋지만 인정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맞습니다.노동청은 체불을 형사처벌하는 기관이고 사용자와 합의하지못하고 처벌한다면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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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가입하시는게 육아휴직,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 추후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0.4541%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1.1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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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취업이 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해지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향후 취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면 해지보다는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하지않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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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0%를 지원,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80% 지원(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각 82,800원)- 농어업인: 농어업인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지역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보험료의 일부 지원(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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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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