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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계약서 상에도 합의라고 되어있으므로 당연히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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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시 15일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정확한 근로기간은 모르나 금년도 연차가 1.1.기준으로 발생하였다면 15일이 한번에 부여되는 것이고 퇴사전에도 당연히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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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명과 사장이 변경되더라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영업양도를 했다면 기존 회사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화된 기능 일체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 양도 시 근로관계는 특별히 배제한다는 특약이 있다거나 근로자가 원하지않아 퇴사 후 입사 형식을 취하지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반면에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고용승계가 되지않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이 되어 24.1.1.에 입사했다면 24.12.31.까지 근무 후 퇴사일이 25.1.1.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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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남자 근로자도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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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이행되지않은 경우 그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23년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도래하지않았으니 현재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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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 인수인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는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만 적용되나 질문자님께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인수인계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면 인수인계하지않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이라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므로 인수인계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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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후 다른 자리 발령 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남녀고용평등법보다 국가공무원 규정 등이 우선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않습니다.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복직 후 부서이동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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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의 중요한 법적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취업내용과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이 중요사항이며, 서면명시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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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고용관련해서 대화인데 해당 대화를 "해고" 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므로 해고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 사유도 정당하지않고 서면통보절차를 위반하여 절차도 정당하지않아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 다만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추후 부당해고 등 제기 시 사용자가 번복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 증빙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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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노사협의회 일자 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면 되므로 노사간 합의만 있다면 3월 첫주가 아닌 2월 중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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