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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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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자유양식 작성 및 등기로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임의로 정하셔서 팩스나 문자 이메일로 보내셔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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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날짜는 정해졌는데 아직 계약서를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출근날짜까지 확정되었다면 채용내정자로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보아야하므로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시 함부로 채용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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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나라에서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으로 결정됩니다.경제활성화와 국민여가증진이 목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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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후 급여 지급 날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경고시 연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시면 급여일에도 지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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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해결안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소송과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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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사일을 사용자가 변경하여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나타나고 1개월간 미출근 시 무단결근이되어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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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으로 인한 시말서 그리고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지각이 잦게되면 경고 감봉 등 낮은 단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않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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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으로 결정되고 이번에도 당정합의에 따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국민여가증진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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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잔여 연차수당 포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금년도 퇴사시 퇴직금 정산에 반영되지않으며 따로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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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9.11.에 입사하여 근로 시작하였고 24.9.11.까지 근무 후 9.12.에 퇴사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5일이 모두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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