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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날이 임시 휴일도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늘 8시 경에 기사가 떴으니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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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알려주세요ㅠㅜㅜㅜㅠㅜㅜㅜ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 개근을 하였을 때 발생하고 또한 해당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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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입국했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서울시 지원금과 함께 24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부터 굳이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왔고 그 결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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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3개월 미지급입니다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기재할 뿐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체불내역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상실신고서는 구분코드 12번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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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 휴일 중복시 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에 대한 것은 회사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 상으로는 토요일, 주휴일 중복 시에만 평일유급 1일은 준다는 것이므로 임시공휴일과 중복 시에는 지급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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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많이 벌고 많이 쓰는게 좋은신가요 적게 일하고 적게 쓰시는게 좋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많이 일하고 많이 쓰는거는 고민해보겠으나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건 좋을 것같습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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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등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원확인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 등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상시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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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요청으로 퇴직금 미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합의서를 미리 받아두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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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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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강제명령휴가를 보냈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제명령휴가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한 것이라면 해당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지않는 절차 사유 양정 정당성 있는 징계라면 회사의 복귀명령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그게아니고 회사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한 것이라면 회사 운영재개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으나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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