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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싸우다 다쳤다면 산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감정으로 다툼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발하고 자극하였다면 인정되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이나 회식 중이나 관계없이 업우수행중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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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라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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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0:00 반차 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일 8시간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므로 반차라면 4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은 총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30분이나 실제로는 8시간이 기본근무이고 1시간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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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비가 고정적인 수당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실비변상적으로 지불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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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쳤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식 중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일탈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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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재직중에 간다는 공로연수라는거는 무엇인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로연수는 퇴직 전 1년 정도 출근하지 않고 보직없이 재택근무, 연수 등을 하는 기간을 말하며 급여는 그대로 나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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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난한노인네입니다. 편의점이 굉장히 많은데 한 스트리트에 3-4 개면 법적으로 막아야 하지않을까 싶기도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오픈시 고려해야 하는 이격거리는 동일브랜드간 250m이고 다른 브랜드간 100m로 규정하나 예외도 있고 강제성도 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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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추가근무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하루 8시간, 주40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이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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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서면 통보 시 문의사항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하고, 해고회피노력이있어야하고 합리적인 대상자선정이어야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단지 계약건이 종료되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전체 기업의 경영위기가 발생한지 불분명하고 도산,파산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려는 노력도 없이, 또한 질문자님만 대상자로 선정해서 경영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심스럽게 의견 말해봅니다. 또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또한 경영상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가 필요하므로 절차상으로도 문자로 대강 해고라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사측에다가 다른 자리로 전보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해보시고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경영상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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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특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의 경우 과태료내고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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