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지연 확인서를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지연 확인서를 주는게 가장 좋으나 주지않는다면 급여계좌 내역을 통해 직접 증빙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해보셔도 됩니다. 센터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다르나 최대한 지연사실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으셔서 연락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7
0
0
유니폼 반납을안해서 임금에서 차감당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5.0
1명 평가
0
0
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부여받고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않아 별도 사규가 없다면 7시간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식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20만원은 식사카드로 지급시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명시하여 계약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동의가 있다면 변경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0
0
급여공제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운행하다 발생된 과태료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급여는 전액 지급한 후 과태료를 법인에서 납부한 다음에 따로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있다면 급여에서 공제도 가능합니다.회사 비품을 분실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규가 별도로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산재보험이 가입안되있는데 근무중 골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이기때문에 일용직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응하지않는다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자료를 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산재대상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7
0
0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 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0
0
회계년도를 사용하는데 계약서에 기입 안 돼있으면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로 지급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당하지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것과 비교하여 덜 지급했다면 더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0
0
알바를 했는데 맨날 환복하라고 30분 일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시가 출근시간이고 8시 40분까지 조회시면 조회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지급이 가능하나 환복에 대한 시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0
0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해당사항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처우란 참고와 같으며 기간제와 비교대상이신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유사 근로자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2조 3호3.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