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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신고 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정부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00만원까지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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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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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추석 연휴도 유급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 명절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재직한다면,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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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시30분까지 근무하기로 구두계약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 받으세요.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위반시 사용자 형사처벌받을 수 있음)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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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추가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면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 상시 5인 미만은 그냥 1배)주휴수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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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0입사/24.7.8퇴사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입사일 기준 차액으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3.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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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음)포괄임금제라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개인정보 가리고 다른 글에 다시 올려주세요.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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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의뢰하게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기 노무사님들이 머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할 겁니다.위 내용을 솔직하게 그 노무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오해가 풀린 상태에서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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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으로 무급 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는 그냥 결근과 다를 바 없습니다.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이 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에는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이런식으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요구하시면 됩니다.(이미 사용했다면 어쩔수 없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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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이 원칙입니다.합의하더라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아래 예외 참고하세요.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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