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지급되는 11개의 연차, 근로기간 1년된 시점에 지급되는 15개의 연차로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이 중 11개의 연차는 24.6.19.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시 소멸되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15개의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 경우이므로 모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