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장음식류 생산직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7시30분 -4시30분입니다.
면접 때 월급을 280 받기로하였고 생산직 특성상 정시퇴근은 아니고 추가 근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괜찮다고 동의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안 썻구요.
공부를 병행하여 직장을 다니는 중인데 문제는 생산직 특성상 청소, 뒷정리 때문에 4시30분에는 딱 안끝난다는 점입니다.
4시 30분 정각이 되면 물어보지 않고 퇴근하여도 월급 차감등의 조치가 없이 무방한지 여쭙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6시 30분 까지 이므로, 당연히 월급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30분까지 근무하기로 구두계약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부 받으세요.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위반시 사용자 형사처벌받을 수 있음)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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