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휴무를 종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이지 않게 종용하던가 강요하는 식의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실제, 근로자 본인의 권한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사용을 채근한다던가..쓰지 않으면 인사적 불리함을 적용한다던가(명확하게는 지침화 하지 않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네. 근로자로서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그에 대한 회사의 징계등이 있다면 이를 다투시면 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등)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강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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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있습니다. (2개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수가 높은 쪽(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B사업장은 보수가 낮아 고용보험 가입X)B 사업장은 자진퇴사로 A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동일한 날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80일 등 논외)--------------------네. b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회사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는 그만두어야 함)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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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 사용가능일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7.1입사했다치고8.1까지 근속하면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2023.12.31까지가 맞나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지며,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21.9.1 ~~ 22.6.1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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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 지금 해야 되는건가요?? 6개월 지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의무가 있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직원은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음)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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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입니다.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댜.--------------------------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작성 및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이를 가지고 인사관리를 하면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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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5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을 쓰고갱신을안햇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을18년도5월에 쓰고갱신없이 근무중인데 다시 새로 써야하나요?금여가 계약일보다 인상된상태인데.현재받는급여로 다시 써야하나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임금이 많이 달라졌을테니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현재일 기준의 근로조건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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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지급했는데 미지급했다노동청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은식당인데요 1년에한번 퇴직금을 분할지급한다서로 합의하에 지급을 했는데 서류작성 이런거 없이말로 합의하고 3년을 입금을해줬어요 그런데 그만두고 7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고를했는데 어떡해 할방법이 없을까요?-----------------------네. 서류를 작성해 놓고 지급하셨다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직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동안 월급 이외에 지급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통장입금내역등으로),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그동안 지급했던 금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최종 퇴직금과 상계합니다.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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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토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근무 여건상 다같이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는데...이렇게 평일에 쉴 때에는 토요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토요수당이란? 무조건 있는건지... 근무지마다 다른건지 알고 싶어요-----------------------선생님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월~토요일 영업하는 회사에서 주5일을 근무하는 것이라면,평일에 쉬고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면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주5일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토요일에 근로한다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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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에서 직원 식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외식업에서 직원과 알바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것이 의무인지 알고싶습니다.1. 하루 10시간 근무인경우 브레이크 타임에 매장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만약 식사를 제공하지도 않고,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문제되지 않습니다.식사 및 식대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마음입니다.2. 하루 5시간 근무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네. 상관없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복리후생 차원이니,제공하는 경우에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직률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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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말에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켰는데(한두시간 정도)요... 출근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일한 것도 아니라서 수당을 별도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일까요?--------------------------네. 재택근무도 근로시간입니다.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말에 근무를 시켰으므로,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통상임금*근로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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