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있습니다. (2개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있습니다.
2개 사업장(A,B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보수가 높은 쪽(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B사업장은 보수가 낮아 고용보험 가입X)
B 사업장은 자진퇴사로 A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동일한 날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80일 등 논외)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 사업장이 보수가 높아 A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A와 B에서 같은 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A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A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수가 높은 쪽(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B사업장은 보수가 낮아 고용보험 가입X)
B 사업장은 자진퇴사로 A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동일한 날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80일 등 논외)
--------------------
네. b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회사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는 그만두어야 함)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A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