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차 휴무를 종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보이지 않게 종용하던가 강요하는 식의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로자 본인의 권한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사용을 채근한다던가..
쓰지 않으면 인사적 불리함을 적용한다던가(명확하게는 지침화 하지 않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보이지 않게 종용하던가 강요하는 식의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실제, 근로자 본인의 권한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사용을 채근한다던가..
쓰지 않으면 인사적 불리함을 적용한다던가(명확하게는 지침화 하지 않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