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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과 그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출합니다.육아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는다면, 결국,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바로 이전 3개월 임금 및 그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됩니다.(평상시 받던 임금으로 계산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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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맞다면(노동청에서 인정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용역계약서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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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는 서명전에 잘 읽어봐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서명전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올리시고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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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그동안 제대로 적립을 했다면, 회사가 망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제대로 적립해왔는지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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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반납을안해서 임금에서 차감당했는데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회사 마음대로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유니폼은 소포 등으로 배달하거나 전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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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지 않는 경우 무엇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 서면으로 교부해달라고 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거나, 1부 복사하여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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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확인서를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급받았어도, 늦게 받았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혹은 신고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그전에 확인서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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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이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냥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한달 월급/31일)*재직기간6일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계산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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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 '권고사직' 으로 기재해도 실업급여를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왜 사직서를 쓰나요?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것입니다. 사실대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둘 다 실업급여 가능함)2. 사측에서는 8월 말일까지 근무를 요청하는데, 내일 사직서를 쓰고 바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엔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원치 않으면 그냥 거부하세요. 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이것이 선생님에게 훨씬 이득입니다.노무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세요.(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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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는데 업무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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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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