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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쾌적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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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 확인서를 작성 안해주는 회사

마무리도 좋게 나갔고

집안에 사정이 생겨 취업이 미뤄지는 상황으로 싱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금지연 이력이 2개월 이상 되어 (임금은 다 지급 받았습니다)

임금 확인서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명확한 사유도 없이 이런 경우는 어렵다고 합니다.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원을 받으신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조사할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받았어도, 늦게 받았다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혹은 신고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그전에 확인서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연 확인서를 주는게 가장 좋으나 주지않는다면 급여계좌 내역을 통해 직접 증빙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해보셔도 됩니다. 센터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다르나 최대한 지연사실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으셔서 연락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