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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담비171

개운한담비171

24.08.07

알바 월급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알바할때 대부분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게 대부분인데 통장지급말고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주의할점과 중요한것들도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8.08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합의 하에 현금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증, 확인증 등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근무내용, 장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휴게시간, 연차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받는다면, 지급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전에 잘 읽어봐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서명전에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올리시고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미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임금은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로 이체하면 해당 법을 지킬수 있기에 계좌로 많이 지급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회사에 이야기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