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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차계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22년11월 22일 입사2024년 8월 2일 퇴사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만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이후 기간(1년이 안되므로) : 0개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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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해당 첫주는 미발생)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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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8시간 근무하면 식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쉽지만,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복지차원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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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 법에 맞게 제대로 적립을 해줬다면퇴직연금은 문제없습니다.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나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일정 부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최종 3개년치 700만원까지(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은 최대 1050만원)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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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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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 재량 아닙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신고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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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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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20만원은 식사카드로 지급시 무엇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니 일단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고,비과세 처리 문제는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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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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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계산 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 급여가 229만원이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229만원/30일)*15일 이 금액을 세전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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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연차사용계획서 회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짜를 준수해야 사용촉진의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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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를 사용하는데 계약서에 기입 안 돼있으면 퇴사 시 입사년도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둘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회계연도로 지급하고 싶다면,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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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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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근무 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초과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하므로, 목요일까지 40시간을 채웠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2시간씩 연장근로 : 1.5배 계산토요일 10시간 : 1.5배 계산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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