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책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여계산 시 문의)
저는 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급 209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급 1만원)
팀장이라는 직책이 있어 직책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받고 있을 경우, 질문입니다.
Q1. 제가 6월 15일에 퇴직할 경우, 6월 직책수당을 일할계산하여 10만원(20만원/30*15)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2. 직책수당을 일할계산 했을 때, 시급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급여테이블을 보니 시급을 계산하는 수식을 {(연봉+직책수당*12)/(209*12개월)}로 설정해 뒀더군요. 즉 계약서에 적혀있던 1만원으로 알고 있었던 제 시급이 사실은 10,957원이었던 겁니다.
이 경우 급여대장의 수식을 {연봉/(209*12)}로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월봉 229만원(시급 10,957원)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게 맞을까요?
Q3. 만약 Q2에서 언급한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면 +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팀장이었다가 다시 팀원이 되었을 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