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20만원은 식사카드로 지급시 무엇을 해야할까요?
기존 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되는 중
식대 40만원을 20만원으로 줄이고 20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쓸수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다면 법에 위반되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이상이 없나요?
고용·노동
기존 계약서에 식대 40만원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되는 중
식대 40만원을 20만원으로 줄이고 20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쓸수있는 법인카드를 지급하게 된다면 법에 위반되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이상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