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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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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을 근무하셔야 합니다.현재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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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무기계약직에 대한 질문입니당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질의 ○ 000에 23개월(2014.9.~20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 공개채용(20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 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 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 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 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 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 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끝.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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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래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해고하지 마세요.다른 직원을 뽑아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면 사태가 커집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이 문제가 아닙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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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노동조합과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취업규칙 신고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신고해야 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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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퇴직금 규정 적용합니다.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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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총 근로시간*시급 + (추가로 근로한 시간*시급)*0.5배를 하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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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회사가 휴가비 지원사업이 잏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Info.do?gubun=intr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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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할 직원이라면 직원 사기도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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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유를 떠나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셨으면 자진사직이지 해고가 아닙니다.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여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큼)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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