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무 기간: 2023.06.01~2024.12.31 (19개월)

주 5일, 1일 근무시간 8시간

1달 월 급여: 2,060,740원 입니다.

1일 평균 임금을 제가 계산 했을때는 67,198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2024년 1일 통상 임금은 78,88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인 78,880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78,880 x 30일 x (580일 /365일)

= 3,760,306원

제가 한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한 사유로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을때에는 통상임금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것이니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78,880 x 30일 x (580일 /365일) = 3,760,306원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