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무기계약직에 대한 질문입니당 ^^!
안녕하세요 !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에 1년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근로자를 뽑습니다.
2년 이상일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줘야 한다는 내용을 알고있는데 ,
혹시나 a라는 직원이
이번연도 채용면접에 최종합격을 해 1.1~12.31 근무하고
저희는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다시 다 하며
다시 서류전형부터 채용면접과정까지 거치게 되는데
a 직원이 채용에 접수를 해 최종 또 합격을 해서 25년 1.1 부터 근무하게 되면 이게 계속 이어지는걸로 보는건지요?!궁금합니다.
그리고
80프로 이상 근무 일 시 15일 연차가 발생되는데 25년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요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
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연속근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15개가 발생할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873, 회시일자 : 2016-12-27
질의
○ 000에 23개월(2014.9.~2016.8.)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하고
계약기간 만료 사실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 공개채용(2016.12.)을 통해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과
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
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
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
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 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
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
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