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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영상편집 알바를 하는데 프리랜서를 고용해서 대신 일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건마다 일을 맡기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위탁)입니다.(비용도 건마다 책정)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위임 계약서 작성하셔서 진행하세요.단, 출퇴근의무, 상당한 업무 지시 등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급이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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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맹점이라면, 점주가 사장이므로,사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세요.직영점이라면 본점에 말해보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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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신고하세요.(조사후 조치)또한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 문제는 변호사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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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도한 업무를 맡기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야근, 특근을 훨씬 더 자주해야 될것같습니다. 당연히 야근, 특근 추가근무비는 없습니다.그전까지 열심히일했던것도 보상 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않았는데, 더이상 일하고싶진 않습니다.회사의 지시로 초과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일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스스로 일하는 것은 임금 지급하지 않음)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등을 하면 그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임)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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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에서 근무조건에 근무기간 1년이상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한 직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을 근속이라고 합니다. 근속한 개월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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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처벌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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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이 본사 쉴때 쉬려고 하면 연차깎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는 파견 사업주(본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현장에 일이 없으면, 본사로 출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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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어떤게 맞는건지 확실히 대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 263만3천원 + 식대20만원소계 283만3천원네. 계약서 내용이 이상합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세요.위 내용중 기본급 263만원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식대도 2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즉, 283만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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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센터와 상의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수급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최종 회사 일용직으로 신청)신청 시기가 문제일뿐 가능하니,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전회사의 이직확인서 필요함. 요청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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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의도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를 변경한 뒤에 전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을 기반으로 고용보험을 타려고 하니, 5월 16일 ~ 5월 24일 근무 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이전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알바를 한 것 때문에 수급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최근 알바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 기간 여러회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다른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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