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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두더지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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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직원이 본사 쉴때 쉬려고 하면 연차깎이는게 맞나요?

다른 회사에 파견직으로 나가있는중입니다. 파견 나온 회사가 쉬는날이라 쉰다고 했는데 쉴거면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너가 그쪽 회사 직원이냐고 우리 회사 직원이지 라는 논리로 연차 안쓸거면 본사로 출근해라 라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갖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파견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는 파견 사업주(본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현장에 일이 없으면, 본사로 출근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