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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알바몬에서 근무조건에 근무기간 1년이상 되어있는데

제가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속개월은 무슨 뜻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반드시 1년이상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근속개월은 계속 근로한 월 수를 의미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달전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시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속개월은 말그대로 그 회사에서 몇개월 근무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대로 사용자 측에 양해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하겠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에 그만둔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개월은 근무한 개월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공고상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을 근속이라고 합니다. 근속한 개월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속개월은 근속중인 달 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