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월 9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연차수당을 20년, 21년 연차를 합쳐서 21년 12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을 총 30일분을 정산받아야되는걸로 아는데 20년도에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아서 11일로 측정이 되서 20년도 11일 21년도 15일로 26일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1년에 80%이상 근무하면 연차를 15일 되는걸로 아는데 제 계산이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20.1.9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1.9 : 15개 발생22.1.9 :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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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부터 퇴사일자는 12월 31일로 회사와 합의하에 확정 지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2월 31일까지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무급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무급병가여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상 월급 *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무급은 빼고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해당 기간을 제외한 날들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즉, 7일이라면 (3개월-7일간의 임금)/(3개월-7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니,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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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사외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측에서 진단6주인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둘 다 해고 당하고 싶지 않다는게 내용이고 회사는 둘 다 내보내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동료들은 폭행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피해자하고는 일할 수 없다. 가해자는 억울한 측면이 클 거 같다는 분위기고요.-----------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개별 사건별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니,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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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없는데 법정으르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따로 화장실가는 시간도 주지않는데 법적으로아무 문제가 없나요?여자분들은 요실금같은 병도 올수있는데법으로 보호되고 있나요?--------------------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면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정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그 외 시간에 화장실 자체를 못가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노조에 가입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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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 중 주말 하루만 11시간 반 정도를 일하는데요하루 소정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는데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중간에 한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있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의점이라 혼자일해서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게 11시간 반 동안 일합니다.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로를 할때 가산급여가 있는걸 최근 알았고 저는 지금까지 11시간 30분 분량의 시급으로된 급여를 월급제로 받았습니다.소정근로시간 기준이 하루, 주, 달 로 있던데, 저같은 경우에도 가산급여가 적용이 되나요?---------------------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가맹점이고,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알바포함)가 5명을 넘지 못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전체근로자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수)실제근로시간*시급만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하루 3타임 알바를 쓰는 가맹 편의점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에 5명이 평균적으로 근무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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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하는 일이 물건 상하차 컨테이너에서 짐을 내리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정도 일을 하였고 점점 무릎이 아파오고 팔이 아파오고해서 몸이 않좋아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체력저하가 맞겠죠ㅜㅜ 퇴사하고 바로 병원을 가서 무릎진단 결과 십자인대파열로 진단이 났으며 재활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네. 질병 실업급여는 조금 까다롭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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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과 지청이 있던데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더니 증거 자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저랑 회사측을 같이 불러서 협의해 보라고 하더라구요;다른지역 지청으로 신고시에 제지역 관할로 넘겨 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리가 안돼서 처리를 안 해주는건지 포기해야 될까요-----------------네. 고용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맞게 신고되었다면 관할은 바뀌지 않습니다.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 것 같다면 민원을 넣어서 감독관 변경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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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한 경우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월 급여 230만원주 5일 40시간ex) 8.10일 입사한 달 만근시 지급되는 23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하는건가요?아니면 30일중에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급여로 통상 임금을 구해서 계산하는건가요?---------통상임금을 구하는 질문인가요?주40시간 한달 근로에 대한 임금이 세전 230만원이라면,선생님의 통상임금은 230만원/209시간=11005원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연장근로시간*11005원*1.5배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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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저번달에 건설 일용직에서 170일정도 근무했고이번주부터 1~2부간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계약 만료후 계약연장은 안한다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중복된 매크로 말고 실질적인 답장 부탁드립니다..!안된다면 어떤거때문에안되는지다른방법으로 받을 방법이있는지 알려주세요!-------------네. 상용직+일용직이 까다롭지,반대라면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둘을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상용직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러나 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므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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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사 사무실에서 신입으로 취업을했는데 영업일기준 10일정도 출근을하고 사람들이 저랑 안맞고 매번 뭐 할때마다 눈치가보여 퇴사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방법이 잘못된건 인정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인수인계를 받긴받았지만 제가 직접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고 퇴사한 날 기준 전 후 며칠동안 신고하는 기간이나 기한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가세신고 대비해서 미리 연습하는정도?의 일과 거래처에서 처리해달라는 업무들을 하는 상태였고 그것마저 저 혼자 못하는 일이라 다른분이 옆에서 가르쳐주시면서 업무처리를 했습니다.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하였고 사대보험가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주가 넘은시점인데 사대보험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아도 안받아도 상관없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제가 상실신고 신청을 해놨는데 따로 급여명세서나 제출할 서류가 없어서 서류없이 신청만 해놓은상태입니다ㅠ이럴경우 손해배상청구나 사대보험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그 날이 되어도 상실신고되지 않으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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