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
고용노동청과 지청이 있던데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더니 증거 자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저랑 회사측을 같이 불러서 협의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지역 지청으로 신고시에 제지역 관할로 넘겨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리가 안돼서 처리를 안 해주는건지 포기해야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노동 관련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노동청과 지청이 별도의 기관이 아닌 동일한 기관입니다. 각 지역마다 지(방)청 이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관서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 지역별 노동지청 : https://www.moel.go.kr/agency/org/our/list.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할지청에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리하게됩니다.
다시 다른 지청에 신고하시더라도 아마 이관시키지 않을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과 지청이 있던데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더니 증거 자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저랑 회사측을 같이 불러서 협의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지역 지청으로 신고시에 제지역 관할로 넘겨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리가 안돼서 처리를 안 해주는건지 포기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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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용노동청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맞게 신고되었다면 관할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 것 같다면 민원을 넣어서 감독관 변경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사건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따라서 관할이 아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이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더니 증거 자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저랑 회사측을 같이 불러서 협의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지역 지청으로 신고시에 제지역 관할로 넘겨 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리가 안돼서 처리를 안 해주는건지 포기해야 될까요ㅠ
다른지역에 신고해도 관할지청으로 이송됩니다.
감독관 교체 또는 진정취하후 재진정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모든 진정 사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다른 지역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과장에게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이 됩니다.
다른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상기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이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신고)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야 하며,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관되니 별도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하다)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한다. <개정 2013.10.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이 동일한 신고사건으로서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④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에 대한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할이 아닌 다른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관할의 노동관서로 사건을 이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직접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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