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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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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부터 퇴사일자는 12월 31일로 회사와 합의하에 확정 지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2월 31일까지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무급병가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무급병가여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상 월급 *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무급은 빼고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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