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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없어도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과 나눈 카톡 대화, 문자도 출퇴근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대화를 사후에 녹음하셔도 됩니다.최대한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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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능력 미달이라는 이유와 함께 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었어도,사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각하됨)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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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은 최소 11,832원 이상 받아야 합니다.기본시급(최저시급) 9860원에 주휴수당 20퍼센트 포함된 시급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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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은 1일 63,104원입니다.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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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원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에도 문의)전년도 연말정산소득이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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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에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신고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실제로 일을 했으면, 계약한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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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개월 신청, 사용중에 상여금 지급일 전에 휴직 신청해서 상여가 안나온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금 규정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의,상여금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을 검토하여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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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주일 근무 후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이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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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퇴사자가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자가 실업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미 퇴사는 한 상황이에요.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네. 아래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진행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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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고 있다고하는데요 3주째가 되어간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바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임금체불중이니,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 신고하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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