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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비를 못받고 있다고하는데요 3주째가 되어간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친한 동생이 알바를 했는데,

무슨사정으로 조금 일찍관두게되었고

사장이 꽤심해서

알바비를 지급을 3주째안하고있다는데

어떤조치를 취해야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경과한 시점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일찍 그만두더라도 급여는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이니, 월요일에 바로 노동청 신고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