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1개월 신청, 사용중에 상여금 지급일 전에 휴직 신청해서 상여가 안나온데요.
저는 육아휴직을 1개월 신청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휴직기간 7월 18일 부터 8월 18일까지) 이번달 25일 상여 지급일인데 안나와서 문의 해봤더니 제가 상여 지급일 25일 전 18일에 휴직 신청을 해서 퇴사자와 같이 분류가 되어 상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4대보험이 유지가 되는데 퇴사자와 같이 구분 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전에 3월달 큰애 입학때 1달 휴직 했을땐 지급이 됐었고요. (휴직기간 3월 4일 부터 4월 5일까지)
이걸 어떡게 받아 드려야 하나요.
본사에 문의는 남겨놓았으나 제가 어떡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