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5일 후 지급안됨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지급이안됩니다.대표말로는 노동부에 신고하면빨리지급하라는 소리밖에 못하며회사 재무사항이 힘들다라는걸인증하면 끝이라고 하던데그게 맞나여정말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2주간 병가 (입원) 했는데무급처리입니다. 이것도 퇴직금에 영향받나요받으면 방법이없을까여1. 네.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형사처벌이 됩니다.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3년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줍니다.2. 무급병가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회사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가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동시에 제외하니 평균임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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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확한 근무일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수가 6개월 이상 (180일) 일때 실업급여 4개월지급이라고 하는데요이때 정확히 6개월 만 근무하면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휴무일까지 포함되면 7개월정도 근무해야180일 근무라고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1년 이상근무하면 실업급여 5개월지급인데요.1년 근무도 정확히 1년 근무만 하면 실업급여 5개월이 지급이 안되는건지,1년 1~2개월 정도 근무해야, 1년 근무한걸로 인정이 되는지 좀 복잡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1. 근무일수가 아닙니다.2. 일단 아래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6개월이 아닙니다.7개월 정도 근무하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1일을 추가해서 1주일 7일간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7개월 근무하시면 됩니다.2. 소정급여일수와 다른 내용입니다.일단 이렇게 180일 충족하면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자는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입니다. 120일치 지급합니다.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자는 소정급여일수가,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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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으로 부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좀 해볼까하는데 가능한것인지 문제 발생이돤다면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즉 직장생활 유지하면서 사압자등록을 할수 있는지입니다.현재 제가 재직중인 회사 정보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1. 코스피 상장된 중견기업2. 업종 : 제조업3. 매출액 약 1조 7천억원4. 조업원 약 200명사업구상중인 건은 해외 제저 물품 판권을 획득하여 국내 제조업체와 연결해주는 에이전트 및 브로커 계열입니다.1. 네.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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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에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이렇게 두가지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이 두가지중 어떤것을 사용할지는 대표님의 결정일까요?또 ..저희 회사가 아직 1년 미만의 근무자가 3명인데, 5명중..-_-..이런 경우 비례 연차 사용을 해야 하는지..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저는 왜이렇게 써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이것 또한 대표님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 네.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재직중에는 어느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있지만,퇴사시에는 정산을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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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몇개가 남아있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2월 18일 입사하신 분이신데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퇴사하게 됩니다.1년미만 연차는 다 사용 하셨고2020년 12월 18일부터 계산했을때 연차 8개 사용 하셨습니다.이럴때 남은연차는 7개가 되는걸까요??맞다면2020년 12월 18일에 1년이 도래하였고 2021년 1월 1일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연차 15개를 전부 보장해줘야 하는 건가여??1.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이 다릅니다.2. 재직중에 그냥 법의 내용대로 입사일기준을 적용해 왔다면,최대 26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최대 7개 남은 것이 맞습니다.퇴사일까지 미사용하는 경우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1년 지나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3. 재직중에 회계연도(1.1) 적용하고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당사자의 경우,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20.1.1 : 15개*(14/365) 발생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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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가입시 직원의 장점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시 회사50프로부담그리고 본인50프로 부담으로 알고있습니다.사회 초년생 딸이 직장 4대보험가입시 좋은점이 무엇이 있을까요?1. 좋은 점, 나쁜 점을 떠나서 회사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가입시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4대보험이 납부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적으로 회사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대출, 카드발급에 유리할 것입니다.추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을 50퍼센트 내주니 좋을 것이고,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보다 저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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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톡에서 대답을 강요하고 단톡이름을 대답으로 바꾸는 행위와 갑자기 전에 없던 업무를 지시하며 근무자들끼리 맞춰 제출하던 휴무표 작성을 관리자가 하겠다고 변경하고 씨씨티비로 감시하고 자리에 없는 근무자에 대한 험담을 하며 관리자들을 다 차단한 인스타 계정의 스토리를 몰래보고 조회시간에 스토리 잘봤다며 비웃고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쉬는날에 눈을감아도 깨어있어도 생각을 비울수 없고 뭐하나 트집이라도 잡아서 단톡이 오면 심장이 뛰어서 죽고싶습니다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참지 마시고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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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휴일수당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 근로자 휴일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근무시간 급여 예를들어 1공수 지급시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아니면 근로자가 주말 휴일근무시8시간 근무시 얼마나 지급해야되는지1.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될 것입니다.2.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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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문제등 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 정원이 있는데정원을 채우고 이직성공해서 빠져나간 인원이 있습니다.근데 자꾸 사측에서는 인원을 채워주지 않네요.이런경우는 문제 삼을만한게 없나요?기존 직웡만 죽어가네요1. 안타깝게도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노동조합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된 본인의 업무, 근로시간만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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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지급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후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사직서에는 사실대로 명시하는 것이 추후에 좋습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한다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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