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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21.08.23

연차 계산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

안녕하세요. 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에

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이렇게 두가지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두가지중 어떤것을 사용할지는 대표님의 결정일까요?

또 ..저희 회사가 아직 1년 미만의 근무자가 3명인데, 5명중..-_-..

이런 경우 비례 연차 사용을 해야 하는지..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저는 왜이렇게 써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것 또한 대표님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1.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비례연차 사용 세가지에서 결정을 내리는건 법인 대표의 결정사항일까요?

2.비례연차를 보통 대중적으로 사용하는지,

비례연차는 왜 사용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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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

    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

    다. 해당 회계연도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로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연차

    를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만 하는 경우 직원마다 입사시점이 다르게

    되므로 연차휴가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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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해 1월 1일에 7.5일 이상(8일 정도)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비례산식이 보편적입니다.

    연중에 입사할 경우 첫해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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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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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계산을 하는 도중에

    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이렇게 두가지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두가지중 어떤것을 사용할지는 대표님의 결정일까요?

    또 ..저희 회사가 아직 1년 미만의 근무자가 3명인데, 5명중..-_-..

    이런 경우 비례 연차 사용을 해야 하는지..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나요? 저는 왜이렇게 써야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것 또한 대표님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재직중에는 어느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있지만,

    퇴사시에는 정산을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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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하는 것입니다.

    비례연차를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 인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관리하기 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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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규정하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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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근로자 인원이 많은 경우 개별적인 입사일 기준 연차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방식을 사용할지는 사업장에서 선택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다시 입사일로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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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기준, 비례연차 사용 세가지에서 결정을 내리는건 법인 대표의 결정사항일까요?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비례연차를 보통 대중적으로 사용하는지,

    비례연차는 왜 사용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또한 22.1.1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서

    해당법규정에 맞게 연차처리하려고 적용하는경우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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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회계연도가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다만, 회게연도를 활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을 활용하는데 있어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수 있어 행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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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의 운영을 회계연도로 할 것인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통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더라도 행정편의 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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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합니다.

    비례연차를 보통 대중적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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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각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비례연차(?)는 회계연도기준 방식으로 연 중도에 입사할 시 최초 입사년도에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1번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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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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