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 " 청년내일채움공제" 로 인사 상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청년내일채움 들어갔는데이걸 핑계로 년차가 쌓여도 연봉이 동결입니다.사장 머리속에 이걸 연봉에 포함 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뭔 말만 하면 " 그거 해주잖아~" 이러고 있는데 이거 엎어버릴수도 없고이런 경우 불법 사항 없나요?1. 해당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연봉과 관련이 없습니다.2. 하지만 연봉 동결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해당 연봉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다면 문제없습니다.그러나 다른 직원(공제 미가입자)과 차별하여 연봉액이 체결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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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수당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편의점 야간으로 3월부터 일했고 시간은 일월화수 4일간 23시~09시까지 하루 10시간 일했습니다.처음 면접때 세금이나 보험에 대한 제 부담금이 없는 대신 최저시급으로 100%주고 다른 수당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 안했고 건강보험만 어플로 조회해보니 지역가입자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나 보험가입이 지금 맞게 되는거고 이상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했으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주40시간 근로라면 8시간*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하시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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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몇 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고 현재까지 재직중이면 총 연차가 몇 개 발생하나요? 2017년에 13개 받았고 2018년에 14개 2019년에 15개 2020년에 16개 이런식으로 받았는데 맞는건가요?1.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7.11.1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18.11.1 : 15개 발생19.11.1 : 15개 발생20.11.1 : 16개 발생21.11.1 : 16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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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때문에 조퇴.혹은 결근할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결과에따라 다르게처리해야하는지..(연차소진? 유급휴가?무급휴가?)아니면 경로에따라 판단을해야하는지..(검사하게된 원인이 회사와 연관있으면 유급.. 없으면 무급or연차등의 형태로 하면될지)1.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검사, 자가격리라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렇지 않고 회사 자체 판단으로 격리시키는 것이라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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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맞게 일을 한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퇴근시간보다 일을 더 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서서를 확인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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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고 5개월이 지난 지금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 오프라인 동시 운영하는 매장에서 2018년 8월 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처음 시급은 1만원 (주휴 수당 포함) 으로 근무 하다가 10월 26일 부터는 오픈13시 ~ 마감 익일 01시 까지로 근로계약을 작성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330이며 해당 건 관련 근로계약서 (사진) 으로 보관중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봐야 적게 받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근로시간(퇴근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업무지시에 의한 연장근로가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2. 제대로된 퇴직금을 계산해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받지 못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수당)가 없습니다. 대표는 제외합니다. 대표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에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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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0년 9월 8일에 입사했는데 20년도에는 연차를 몇 개 사용한지는 모르겠으나 총무과에서 20년도에는 -1.5개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있고 21년에는 총 10.5개를 사용했는데 총무과에서 현재까지 -2개라고 합니다. 20년도에 -1.5개 21년에는 10.5개를 사용했으면 현재 -12개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연차 계산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10월 1일에 퇴사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연차가 몇 개 남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1. 선생님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여기에서 사용분을 빼면 됩니다. 그동안 전체 몇개 사용했는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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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계월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선소 협력업체인데요물량감소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다음달까지 일하면 일이 없어요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사대보험 가입되어있고 입사한지 4계월정도 됐네요1. 아래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해서 최근 18개월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이전회사의 것을 합산해보세요.주5일 근로자라면 합해서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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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020년 9월 8일에 입사했습니다. 2020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1.5개이고 2021년 현재까지 10.5개 사용하였는데 2021년 10월 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연차휴가가 21.9.8에 15개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는데, 최대 11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26개 발생가능함.(실제 발생한 것)에서 (전체 실제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퇴사할 때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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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실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편의점에서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작년 4월 말(2020년 4월 말)에 코로나19로 인해편의점 사장님께서 더이상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퇴직하였습니다.그 뒤로 몸이 아파서 현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올 5월 달에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문자 내용되로 신청하였습니다.실직중인데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1. 네.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직과 무관합니다. 실직여부는 요건에 없습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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