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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최영준21.07.19

근로장려금 / 실직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편의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작년 4월 말(2020년 4월 말)에 코로나19로 인해

편의점 사장님께서 더이상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그 뒤로 몸이 아파서 현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문자 내용되로 신청하였습니다.

실직중인데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창작지원금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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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재산은 2억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금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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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예술인 창작지원금과 근로장려금 중복 지원관련하여서는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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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2020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현재 실직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창작 지원금 지급과 중복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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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작년 4월 말(2020년 4월 말)에 코로나19로 인해

    편의점 사장님께서 더이상 인건비 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퇴직하였습니다.

    그 뒤로 몸이 아파서 현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달에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와서

    문자 내용되로 신청하였습니다.

    실직중인데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네.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직과 무관합니다. 실직여부는 요건에 없습니다.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원 요건

    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나. 소득 요건

    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다. 재산 요건

    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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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받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2020년에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의 여부는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중복 수급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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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혼남녀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

    실직여부 무관합니다.

    2. 창작지원금과 근로장려금은 그 지급취지가 다를것으로 중복수혜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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