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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하고 근로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일 근무 이력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을 취소하거나 고용보험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고용보험만 취소하더라도 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렵습니다. 근로한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전 회사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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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개별 근로자의 그런 동의서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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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말일이 주말일때 퇴사시 월급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런 경우에 사직서에 퇴사일을 7월1일로 하면 됩니다.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퇴사일이라서, 이렇게 적으면 재직기간이 6월30일까지입니다.이런 행동없이 그냥, 토요일까지하고 그만둘게요. 하면,토요일까지 재직기간이므로, 일할계산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일할계산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주휴일 뺄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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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직후 수습기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궁금한건수습기간을 저에게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퇴사 직후 말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수습기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장혼자 결정해서 10프로를 때가는게 맞는건가요?맞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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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차수당을 월급에서 받아 왔으니,못 받은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그동안 받은 것과 사용한 것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는지 계산해보세요.(있을 것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년 후 : 15개2년 후 : 15개3년 후 : 16개합계 : 최대 57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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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직장생활후 알바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요한 게 고용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 계약직(편의점, 피시방 등등) 으로도 고용보험만 들어가있으면 실급수령자격이 될까요?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최소 주 몇시간이상 일해야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주40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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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고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알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곳을 찾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곳이라서, 노동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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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큰 사고로 인해 불법파견이라는 게 이슈화 되고 있기는 한데 왜 평소에는 불법 파견을 조사하거나 막지는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선 노동청에서 평소에도 불법파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저런 곳이 너무 많아요~~ 처벌을 강화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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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현금으로 받나, 통장으로 받나 똑같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증 같은 것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3일 근무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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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휴게시간 궁금합니다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그렇게 적용하지 못합니다.휴게시간을 쉬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무중에 휴게시간을 취하고 근무하고 퇴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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