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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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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큰 사고로 인해 불법파견이라는 게 이슈화 되고 있기는 한데 왜 평소에는 불법 파견을 조사하거나 막지는 않는가요?

최근에 대형 인명 참사가 난 사고에서의 업체의 불법파견도 조사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대다수 아니 거의 전 제조업체들이 서류상 도급계약, 사실상 파견 근무인 형태로 근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태의 근무 상황을 당국은 눈감아주며 조사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법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왜 불법으로 규정은 해놓고 단속 따위는 하지 않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사업장의 계약과 그 근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도적 한계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불법 파견 사례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갈등과 정치적 이유로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 파견 등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가 적어 1인당 감독해야 할 사업장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장이 워낙 많고 다양하여 랜덤으로 감독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때 걸리지 않는 사업장은 어쩔 수 없이 감독이 실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선 노동청에서 평소에도 불법파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저런 곳이 너무 많아요~~ 처벌을 강화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