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큰 사고로 인해 불법파견이라는 게 이슈화 되고 있기는 한데 왜 평소에는 불법 파견을 조사하거나 막지는 않는가요?
최근에 대형 인명 참사가 난 사고에서의 업체의 불법파견도 조사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대다수 아니 거의 전 제조업체들이 서류상 도급계약, 사실상 파견 근무인 형태로 근무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태의 근무 상황을 당국은 눈감아주며 조사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법 적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든지 해야지 왜 불법으로 규정은 해놓고 단속 따위는 하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 사업장의 계약과 그 근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도적 한계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불법 파견 사례를 적발하고 단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갈등과 정치적 이유로 법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 파견 등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장 근로자들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수가 적어 1인당 감독해야 할 사업장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여부에 관한 쟁점으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장이 워낙 많고 다양하여 랜덤으로 감독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때 걸리지 않는 사업장은 어쩔 수 없이 감독이 실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선 노동청에서 평소에도 불법파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저런 곳이 너무 많아요~~ 처벌을 강화해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