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22년 10월~11월 사이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다는 동의서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적은 없지만 직장에서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으니 언제든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의서는 개개인으로 작성한게 아니라 모든 직원을 모아서 얘기한 뒤에 한장에 여러명이 서명을 하였고,
동의서에도 따로 기간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탄력근무제 같은 특수한 항목도 없었는데 동의서만 있으면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