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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내일부로(6월 14일) 퇴사인데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8월부터 A사의 권고사직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B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안 됩니다. 최종 회사의 수급사유로 신청하는 것입니다.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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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곤란 사유]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선생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곳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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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면(그래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벌금형이 나올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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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수당,퇴직금,실업급여 문의!
1. 1년 계약직도 연차가 11개 발생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도 안 썼으면 11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혹시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네. 그렇습니다. 11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요2. 1년계약종료 후 2-3개월만 계약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2-3개월의 연장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는 게 맞겠죠?그리고 바로 연장이 되면 추가로 연차15개가 생기는 게 맞나요?네. 재작성해야 합니다.네. 맞습니다.2-3개월 연장 근로 후 계약만료 되면 11+15=26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네. 맞습니다.3.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 얼마 전에 회사에 말 해야 하나요?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한번도 안 받아봄!)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준다고 하면 그때 실업급여 말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4. 계약연장이 안되고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나오는 거 맞죠?네. 1년치 퇴직금 나옵니다. 계약연장 안되면, 15개 연차수당은 못받지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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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상용직 차이가 무엇인가요?
네.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계약직이 맞다면, 작성을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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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역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포함시키는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미제출한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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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소수점은 반올림하나요?
해당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소멸되는게 맞나요?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대로 모든 절차 적용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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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득세 종류와 수습기간 적용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면 적용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64조부터 70조까지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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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지급하는 연차 개수가 다른 가요??
기본 15개에서 어떤 회사는 2년에 1개, 어떤 회사는 1년에 1개가 늘어나는데...15개 이후로는 늘어나는 연차 기준이 회사 재량일까요?1년이 되면 15개이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에 1개씩 늘어나는 것은 더 주는 것으로써,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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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근무 일할 계산이 맞나요??
일할계산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주휴수당등 모든 임금을 일할계산함)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일할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기본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며,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을 곱함)일할계산 : (한달 월급/30일 또는 31일) * 재직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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