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영원히역량있는비숑
영원히역량있는비숑

이직확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4개의 회사를 거쳤고

마지막 회사를 7월 초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편의를 위해 A,B,C,D로 칭하겠습니다.

마지막 회사인 D의 퇴직일로 부터 18개월을

계산했을때 ABC 회사의 모든 근무일이 포함

됩니다.

우선 A와 C회사는 이직 확인서를 접수 해주셨고

D 회사도 받을 예정이나 B회사에 3번 정도

요청했음에도 신청했다고만 하고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180일

가입기간은 A,C, D 만으로도 충족이 됩니다.

저는 B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접수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180일의

기간만 채워지면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만

필요하고 B회사는 필요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B의 이직확인서는 불필요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든 고용센터든 전화로 문의하면 틀린 답변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B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