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내일부로(6월 14일) 퇴사인데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권고사직이고 근로기준이만족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A라는 업체를 6월 14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이후에 B라는 업체에서 한 한달정도 알바든 계약직이든 하다가 7월말쯤 그만두고
8월부터 A사의 권고사직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B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부터 A사의 권고사직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B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
안 됩니다.
최종 회사의 수급사유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