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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기쁜미루나무

기막히게기쁜미루나무

제가 내일부로(6월 14일) 퇴사인데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권고사직이고 근로기준이만족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A라는 업체를 6월 14일에 퇴사하는데

퇴사이후에 B라는 업체에서 한 한달정도 알바든 계약직이든 하다가 7월말쯤 그만두고

8월부터 A사의 권고사직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B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B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B의 근로시간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A 퇴직 후 B를 다녔으면 최종 이직 사유는 B사에서의 사유로 판단되겠습니다.

  •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약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의 근로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B업체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8월부터 A사의 권고사직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B업체에서 수령한 금액이 영향을 미치거나 할까요?

    • 안 됩니다.

    • 최종 회사의 수급사유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 최종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