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외 수당 받을수 있나요?-----------------------------일단,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법위반입니다.법위반과는 별개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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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임대사업자의 경우,사무실과 근로자가 없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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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한 개별교섭시 과반수 노조가 소수노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내 노동조합이 복수로 있다면,일단,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단일화를 통해서 실제로 단체협약이 성사되면, 소수노조도 동일하게 단체협약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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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다른 요건 없습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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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실업급여때문에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걸 다른사람이 신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한 지인의 일입니다. --------------------------------신고되기전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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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경우 저희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훈련비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사내 규정에 의할 것입니다.실제 훈련을 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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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하면, 근로소득세+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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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시 1일 공가? 반일 공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실제 검진시간에 소요되는 만큼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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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려주세요---------------------------------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면 전체 9시간입니다.중간에 점심식사 1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그래서 8시간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위와 같이 하면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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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갑질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혹은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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