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네일샵을 운영중인데 직원관련해서 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 보네일샵직원들이 길면 1년이상씩 계시지만 극히 드믄경우고 보통 6개월단위로 많이 이동을 하다보니 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하시는 근로자분이 1월60시간(1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공단에서 소급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가 근무장소, 근무내용,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추후에 미 가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라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대보험으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것입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써 사업장의 지휘 감독하에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반면,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등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로 3.3프로의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보다는 3.3%를 공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달 60시간이상 2개월 연속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보다는 3.3%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과 프리랜서의 구분은 근로조건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감독아래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근무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을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으며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연속되는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일샵을 운영중인데 직원관련해서 4대보험과 프리랜서 3.3프로 중에 어떤걸 해야 하나요?
월60시간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당사자자와 합의하여 프리랜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어떤 신고를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상황 파악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걸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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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근무하면,
근로소득세+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을 일한다고 해도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성을 지닌 노무제공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은 3.3% 떼는 것이 양쪽다 돈이 덜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하다 보면 산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수령 이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낫고, 두루누리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혹은 프리랜서의 형태로 위임계약 등을 체결할지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6개월 단위로 이동하는 일이 잦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실제로 각자 개인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손님을 유치하고 사장으로부터 별도 업무 지시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 근로자성 인정과 그에따른 각종 수당, 퇴직금 등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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