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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양201
아리따운양20121.04.02

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일일 8시간, 주에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쉬는시간이 30분이라고 알고있는데

식사시간(1시간)에 포함되어있나요?

아니면 따로 30분을 더 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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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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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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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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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통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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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판단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근무하고 식사시간이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식사시간 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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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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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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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점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분류됩니다.

    3.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4. 다만,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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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식사시간도 포함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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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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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휴게시간은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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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시간으로 1시간이 책정되어있고 그 시간에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즉 말씀하신 휴게시간은 이미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 하에 법 기준 ‘이상’으로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급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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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시간 중에 식사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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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쉬는시간이 30분이라고 알고있는데

    식사시간(1시간)에 포함되어있나요?

    식사시간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30분쉬도록 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이나, 30분을 부여해야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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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의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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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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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면 전체 9시간입니다.

    중간에 점심식사 1시간을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그래서 8시간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하면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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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흔히 휴게시간을 식사시간 외 근무시간 중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고,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많이 부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식사시간(1시간)으로 이미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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