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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아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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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온라인쇼핑몰 운영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 전 회사 인사팀에 알려야 할지 고민입니다.--------------------------------네. 문제가 됩니다.나중에 회사에서 알게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부서장, 인사과에 문의 후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으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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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는 4대보함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에 4대보험이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전체 임금이 책정되고(이것이 세전임금),여기에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이공제될 수 있습니다.공제된 이후의 임금이 세후임금이며,이것이 근로자 개인 통장에 입금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법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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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에 대한 목격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사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질문자의 경우에 나중에 조사시,목격자 진술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신고하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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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업무와스트레스로인한과로는산재보험이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상관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 스스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산재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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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근로는 당연히 초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개인 스스로 남아서 근로하는 것은초과근로(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는 직책별로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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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처방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서류들이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확인서류가 중요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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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회사에서 조기출근을 지시했다면,2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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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하지 않지만(그대로 소멸),해당 법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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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회사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합니다.임금지급시에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가입했다면,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부담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독촉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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