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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타킨216
러블리한타킨21621.03.21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근무기간 3년으로 올해 퇴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하였고, 저는 다 사용하지 못한 채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서 미지급할 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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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입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퇴직 후 금품지급기일을 합의로 연기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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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퇴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일이 늦춰지는 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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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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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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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하지 않지만(그대로 소멸),

    해당 법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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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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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예정인데 회사에서는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고 하였고, 저는 다 사용하지 못한 채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남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에서 미지급할 시 회사에 대응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다 사용하고 퇴사하라는 것은 권유사항에 불과할 뿐,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한것이라 보기어렵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는 퇴사로 인해 소멸하나,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청구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하시기바라며, 퇴사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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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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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후 휴가 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며,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이 있으며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는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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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 범위 안에서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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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갯수를 알려주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토록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근로자가 서면으로 통지를 받고도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일 기준 2개월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수 있는데 그로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위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기간을 서면 통지하는 경우 설령 근로자가 그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에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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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휴가는 소멸하고 금전으로 지급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 미 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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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강제하여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연차수당에 대한 체불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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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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