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나요?
4대보험 의무가입장에 취직한 상태인데요.
사측에서 1월 12일 상실처리를 할때 사용관계종료를 해버리고 상실사유를 이상하게 넣었나봐요.
저는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확인해보니 4대보험중에 국민연금만 가입이 안되어있으니까
사장한테 전화해서 가입을 해달라 했더니, 그럴거면 다른 회사가라고 엄포를 놓네요.
그래서 계속 지역가입자를 신청하라고 집으로 우편이 날아옵니다.
만약 1년간 지역가입을 안하고 기다리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시켜주나요?
사장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은 노후,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연금가입이 안되셨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해달라 하셨는데 다른회사 가라는 사업주와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떠오르지 않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어필하는 것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요청을 하여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할 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5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임금지급시에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가입했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부담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독촉하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자동으로 직장가입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조속히 가입해주도록 요구하시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1년간 지역가입을 안하고 기다리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시켜주나요?
사장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까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면 이를 신고해야하며, 사업주가 미신고할시 과태료대상입니다.
관할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하여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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